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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시작?│에어드랍 코인의 과세 대상 논란(멤버존 코인)

사은목 2024. 5. 18.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폭등하면서 알트코인에도 불장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퍼져있는 지금의 코인시장인 것 같다.

하지만 폭등하는 코인 가격과 반대로 내년부터 코인 등 가상 화폐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는 일명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에 있다.

코인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가상 화폐 코인 세금 부과 ㅣ 코인의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 일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일명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3년까지 유예되었고, 다시 25년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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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까지가 코인 투자의 최적기로 보고 올해 최대한 수익을 실현하고 내년부터는 다시금 관망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고, 그 총액 규모가 무려 4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2018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에어드랍으로 배포된 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한다.

 

나 역시 얼마 전 멤버존 솔루션즈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형태로 제공받았는데, 사실 이번 세금 부과된 것과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니 나 역시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관심 있게 뉴스를 읽었다.

 

어쨌든 코인에 대한 세금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벌써부터 시작이 된걸까?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가상화폐나 주식 거래를 통해 차익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을 거래해서 차익을 얻은 세금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것은 25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된다.

 

하지만 이번 세금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에어드랍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 준 일종의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상으로 나눠준, 즉 증여가 된 재산에 대한 소득이라고 판단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라 상속,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보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면 22%가 과세되지만, 증여세법을 적용한다면 증여금액의 10%가 과세율이 된다.

결국 에어드랍 코인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에어드랍 코인을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 같다.

빗썸처럼 코인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벤트성의 경품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경품에는 제세공과금이 있기 때문에 최초 에어드랍된 코인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할 수 있다.(경품의 제세공과금은 22%이다.)

 

하지만 국세청처럼 에어드랍 코인을 증여된 재산으로 본다면, 증여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최초 에어드랍 코인의 금액이 아닌 가치가 반영되어 상승한 코인의 가격에 대해 10%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최초 코인의 금액에 대해 과세대상을 삼는 것과, 가치가 반영되어 상승된 코인 금액을 과세 대상을 삼는 것은 세금 규모에 있어 천지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이번 코인 세금 논란은 상당한 기간 논쟁이 될 것 같다.

아직 가상 화폐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 논란은 안 그래도 부정적인 대중들에게 더 큰 반감을 주는 행위였던 것 같다.

 

그리고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세금 구조 정리와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다. 

코인과 투자 등에도 관심이 많은 나로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길 바라지만, 시행이 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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