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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도로 오토바이 진입 ㅣ 잘못 들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은목 2024. 5. 14.

얼마 전 회사에서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호매실 IC로 들어서는 분기점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진입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이렇게 겪어 보니 왜 오토바이가 없어야 하는지 어느정도 알 것 같으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에 대해 처벌과 대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자동차 전용도로 과태료 30만원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합류하는 지점 등에서는 오토바이와 같이 자동차에 비해 작은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왜 안 보이냐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합류 지점처럼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안 보일 수 있고, 야간이라면 특히 더 위험할 것 같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 했을 경우, 현행법 상 자동차 전용도로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 부과된다.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법 위반이라 신고 당해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고 한다.

자진신고 시 녹음 기능은 필수

그렇다면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무사히 잘 나갈 수 있을까?

과태료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건 내는 거고, 사고 없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색을 좀 해보니 112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신고 시 녹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한 것

자동차의 블랙박스나 오토바이 헬멧의 블랙박스 모두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 잘못 들어선 경우 녹음을 통해 자신은 자진신고를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고, 최대한 본인의 실수로 들어왔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

 

좀 더 찾아보니 과태료가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약간 운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가급적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중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방지 목적도 있다.

만약 나는 경찰에 자진신고 했고, 경찰의 가이드에 따라 고속도를 빠져나가기 위한 주행을 하던 도중, 다른 운전자에 의해 신고당하는 경우, 이를 해명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때 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무슨 이유에서라도 꼭 자진신고 하고, 녹음을 통해 증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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